내 집 마련을 계획하면서 취득세 부담을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다주택자가 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 탓에, 기존 주처을 처분하지 못한 채 새 집을 사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.최근 몇 년간 정부는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고 있습니다. 이미 시행 중인 감면 제도부터 아직 논의 단계인 개편안까지, 2026년 현재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공시가격 1억·2억 원 이하 주택, 중과세에서 빠집니다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 어디에서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며, 주택 수 산정에서도 빠집니다.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지방에 한해 기준이 한 단계 더 완화됐습니다. 수도권 외 지방 지역의 ..